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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심해저 광물탐사 지역에 분포하는 대형저서생물의 종 분류 표준화

  • 조회 : 9366
  • 등록일 : 2015-01-27
대형저서생물의 종 분류 표준화 관련 국제동향.pdf 바로보기

 

심해저 광물탐사 지역에 분포하는 
‘대형저서생물의 종 분류 표준화’ 관련 국제동향

형기성 박사,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메일: kshyeong@kiost.ac

1. 서론 (배경)

국제해저기구(ISA)[1]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서 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지역(C-C Fracture Zone)[2]에 분포하는 ‘대형저서생물[3]의 종 분류 표준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SA는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해상 및 하층토에 분포하는 광물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4] 제156조에 근거하여 1994년 설립되었으며, 당사국인 16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2014년 3월 기준). ISA는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해상 및 하층토에 존재하는 광상에 대한 탐사와 채굴권 설정을 허가하고 있다. 동태평양 C-C 지역은 해저에 망간단괴가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15개의 국가 또는 사기업이 망간단괴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5]. 이 지역은 망간단괴의 상업개발 시 여러 계약 주체에 의한 동시 개발로 심각한 환경파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망간단괴 채굴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생물에 대한 영향 조사의 효율성 증대 방법과 향후 망간단괴 채굴활동에 대비한 환경영향 평가방법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ISA의 사무총장을 포함한 5명의 사무국 직원, 12명의 대형저서생물 분류 및 유전자연구 전문가와 C-C 지역에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15개 계약자를 대표하는 저서생물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망간단괴 개발이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저서생물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대형저서생물의 종 분류 체계 및 연구방법의 표준화 방안을 토의하고, 차년도 ISA 법률기술위원회에 제출할 표준화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2. KIOST 연구사업 소개

2.1 필요성

공해상에 분포하는 망간단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은 이 자원을 관리하는 국제 제도인 UNCLOS가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1994년 우리나라는 선행투자가[6] 자격으로 C-C 지역에 15만km2 면적의 망간단괴 탐사광구를 ISA에 신청, 확보하였고, 2001년, ISA의 망간단괴 탐사권 규정 제정[7]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ISA와 향후 15년간의 탐사계약을 맺었다. 또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현재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망간단괴 채굴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ISA에서 2010년 ‘다금속황화물광상 탐사 규칙[8]’에 따라 인도양 중앙해령 지역에 1만km2 규모의 동광상 탐사권을 획득하고, 2014년에는 ISA와 향후 15년간의 탐사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2년 ‘망간각 자원에 대한 탐사규칙[9]’ 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 망간각 탐사권 확보를 목표로 서태평양 마젤란 해저산군을 대상으로 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망간단괴, 다금속황화물광상, 망간각 등 심해저 광물자원은 육상 광물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원분배 문제에 따라 미래 자원공급을 해결할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해저 광물자원은 금속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자원이다(표 1). 

(단위: 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생산

453

515

653

1148

1363

1711

2713

2244

1249

948

국내소비

100,075

79,892

116,829

129,513

173,706

195,026

246,478

338,142

300,673

182,695

자급률

0.45

0.64

0.56

0.88

0.78

0.87

1.10

0.66

0.41

0.52

표 1. 우리나라의 금속광석 자급률(2004-20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3) 

 

 

가장 먼저 연구가 수행된 망간단괴는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 4대 전략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과 강, 2005). 현재 확보한 망간단괴 광구는 연간 3백 만 톤 개발 시 우리나라 4대 금속광물 수요의 1.7%(구리) ~ 46%(코발트)를 해결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주요금속자원의 자급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국토해양부, 2012). 또한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와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국가 주도로 수행되어온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최근 들어 체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상업적 개발을 목표로 한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망간단괴를 대상으로 승인된 8개의 탐사권과 중국 차이나민메탈(China Minmetals)의 1개의 탐사권 신청 건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있다. 이는 일본의 심해저자원개발(DORD)를 제외한 이전의 모든 탐사권이 국가 또는 국가투자기관이 주체가 되어 확보한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군수 및 첨단 항공산업의 선두주자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의 망간단괴 개발을 향한 최근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이 회사는 2012년과 2014년 영국에 설립한 UK Seabed Resources라는 자회사를 주체로 C-C 지역에 각각 7만 5천km2 규모의 2개의 탐사권을 확보하고 2019년 개발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록히드마틴은 해양엔지니어링 분야의 거대 회사인 싱가포르 케펠조선소와 제휴하여 Ocean Mineral Singapore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이 회사 이름으로 3번 째 광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자본과 첨단기술력을 갖춘 록히드마틴과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케펠조선소가 제휴를 통해 망간단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망간단괴 사업이 탐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진입하는 전환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의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수익성의 증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캐나다 노틸러스 미네랄의 해저 다금속황화물광상 개발권 확보 및 채광시스템 제작완료 등 국가관할해역에서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가시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심해저 유망광구 확보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요구된다.

 

2.2 주요 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권 계약의 당사자인 해양수산부의 수탁을 받아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과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및 서태평양 망간각 탐사·개발을 위한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2014년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구 보유현황

그림 1. 2014년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구 보유현황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은 1993년 경제장관회의와 200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망간단괴 개발 상용화 기술 기반구축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ISA와 탐사계약이 완료되는 2016년 2월까지 수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채광도 작성을 위한 정밀탐사, 친환경 개발을 위한 심해 환경연구, 5000m급 파일럿 채광기 개발 및 양광시스템 구축, 그리고 상용화 제련플랜트 개념설계를 위한 연구 등 크게 4개의 세부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동태평양 C-C 지역의 대형저서생물 분류 표준화에 관한 것이었다.

UNCLOS 및 1994년 이행협정은 협약당사국에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0]. 특히 공해상의 탐사 및 개발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오염원의 영향이나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이런 위험요인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1]. 이 사항은 ISA와 탐사계약을 통해 탐사자격을 획득한 심해저 활동 주체에게도 의무로 부과된다. 따라서 심해저 활동 주체와 활동주체의 보증국은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의무를 가지며,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활동 시 ISA가 제정한 복수의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종 심해환경연구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탐사 및 향후 개발활동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환경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SA는 2002년, 2010년, 2012년 등 세 번에 걸쳐 환경평가 권고안[12]을 제·개정하고, 계약자가 망간단괴 개발 시 발생할 환경충격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환경평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물리특성(수층특성, 계류, 해류, 위성자료 분석 등), 해양화학특성(용존산소, pH, 무기영양염류, 무기/유기탄소, 물질교환, 중금속 등), 해양생물특성(수층 및 저서 미생물, 부유생물, 저서 생물, 단괴 부착 생물, 심해 부식자 등), 해양지질특성(퇴적물 공학특성, 공극수 지화학/유기화학 특성, 망간단괴 금속함량, 퇴적물 혼합율, 생물교란율 등)과 침강입자플럭스 조사 등의 공간적·시간적 변이를 조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을 각각 영향지역과 보존(대조)지역으로 선정하고 두 지역의 기초환경자료를 수집한 후 개발권 신청 전 시험채광활동을 통해 환경영향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해환경연구는 2010년 설정한 환경영향후보지역과 대조지역에 대한 기초환경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로, 2015년에는 환경영향시험을 위한 종합환경도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3. 국제동향

3.1 주요쟁점별 논의 동향

심해저 광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심해저 광업 반대 움직임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1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방안이 준비될 때까지는 어떠한 심해저 광업 활동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Greenpeace, 2013). 2014년 개최된 36차 런던협약 및 9차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에서는 공해상 심해저 광물의 탐사, 채광, 그리고 채광된 광물의 처리와 관련된 폐기물 문제를 ISA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 및 의정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심해저 광업과 해양환경문제에 관한 학계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MIDAS[14], DOSI[15], Blue Mining Project, INDEEP[16], SPC-DSM[17], IMMS[18] 등은 EU 및 참여기관, 관련 업계의 지원을 받아 심해저 광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또는 압력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Science, Marine Policy,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등 전문과학저널의 최근호에 수록된 논문들을 통해서도 심해저 광업과 관련한 환경/생태계 보존 사안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다 (Danovaro et al., 2014; Mengerink et al., 2014; Lodge et al., 2014).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협약 이행협정에 의하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개발권을 승인하기 전에 ISA가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19].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ISA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할 대비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탐사권이 밀집되어 있는 C-C 지역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망간단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개별 계약자 차원이 아닌 모든 계약자와 ISA, 과학계가 같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ISA는 2012년 계약자와 과학자들의 협력 하에 ‘C-C 지역을 위한 환경관리계획[20]’을 작성한 바 있다. 관리계획은 C-C 지역의 9곳에 해양보호구역과 유사한 개념의 환경특별관심구역(APEI)[21]을 선정하고, 이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보호하며 향후 탐사권 승인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당시부터 APEI의 개수와 위치 선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ISA 이사회에서는 계약자가 보유한 생물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APEI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심해 생태계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또 관련 과학적 연구 인프라와 전문가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계약자들의 생물연구에서도 마찬 가지다. 예를 들면, 전문성 및 소통 부족으로 각 계약자가 제출한 생물자료에는 같은 종에 대해 다른 이름이 부여되어 있거나, 종의 동정이 힘들어 a, b, c와 같은 명칭을 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각 계약자들이 생성한 생물자료를 취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ISA 이사회에서 권고한 APEI 보완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ISA는 심해 저서생물을 대상으로 세 번의 워크숍(거대저서생물, 대형저서생물, 중형저서생물)을 기획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거대저서생물 종 분류 표준화를 주제로 2013년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이와 관련한 두 번째 학술행사이다. 마지막 중형저서생물에 관한 워크숍은 2015년 초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6일간 진행된 한국에서의 워크숍에서는 ISA에서 초청한 12명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대형저서생물 종 분류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15개 계약자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각 국의 생물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후 2일간은 계약자와 분류 전문가가 가지고 온 시료에 대해 참가자들이 직접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며 종 동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틀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매패류 3개체, 개형충 1개체, 갑각류 30 개체, 등각류 1개체 등을 신종으로 기재하였으며, 다족류의 경우에는 관찰한 수십 개의 개체 중 절반 정도가 신종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에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종 다양성 연구에 필요한 시료의 확보 수준, 시료의 획득 및 처리 방법, 분자 생물분류학의 도입 필요성, 향후 연구를 위한 확보 시료의 보관 및 공유 방안 등이 토의되었으며, 이런 내용을 ISA 권고안 초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연구 방안과 계약자들이 생산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템플릿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심해 저서생물 분류 전문가 숫자의 부족에 공감하였으며, 계약자의 전문가 훈련 및 후속 세대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이를 실행하는 한 방법으로 분류전문가가 계약자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종 분류를 돕고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방안과, 분류 전문가 그룹과 계약자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은 ISA가 처음 승인한 6개국의 망간단괴 탐사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이들 탐사 계약자들은 광구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탐사규칙에 따라 개발권을 신청하거나 5년간의 탐사계약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ISA는 2012년부터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초안 작성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직 개발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망간단괴 개발권을 ISA가 발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탐사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자 모두 향후 5년간의 탐사계약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 ‘개발규칙’에 ISA는 일련의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생물자료 표준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정하고, 탐사 계약자들이 권고안에 따른 추가 탐사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탐사권 연장신청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3.2 KIOST 연구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번 우리 원 동해연구소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주로 과학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있어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탐사권 연장 신청 문제이다. 2001년 4월 27일 ISA와 15년간 탐사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26일 광구에 대한 탐사계약이 종료된다. 탐사계약의 종료는 광구권에 대한 권리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따라 종료 6개월 전인 2015년 10월 26일까지 탐사권 연장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ISA에서는 아직 탐사권 연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연장신청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탐사권 연장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개발권 획득에 필요한 개발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점과 ISA가 주관하고 있는 일련의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될 권고안에 따라 추가 환경조사의 필요성 등이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탐사권 연장신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탐사권 연장에 따른 추가 심해환경조사평가는 이미 확보한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영향시험의 성공을 위한 세밀한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20세기후반 미래자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심해저 망간단괴는 관련 기술의 발전과 주변 환경의 성숙에 따라 점차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 이후 망간단괴의 상업적 개발을 목표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정체되었던 탐사권 발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해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심해저 광업 반대 움직임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해 저서생물 및 생태계, 그리고 심해저 광업에 따른 환경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심해환경영향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저서생물 분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며, 각 분야별 연구의 수준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심해 생물연구를 통해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계약자 중 하나이다. 그 결과 망간단괴 개발에 필요한 자원량 평가 및 심해환경연구, 그리고 채광시스템 및 제련기술 개발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상용화 기반기술 구축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2016년 2월경 1단계 연구 사업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가 전략적 목표로 내세운 심해저 광물자원의 실제 개발에 이르기까지는 경제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로 아직 수년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그림 2. 육상 광상과 심해저 광상 생산비용비교 (국토해양부, 2011)

그림 2. 육상 광상과 심해저 광상 생산비용비교 (국토해양부, 2011)

망간단괴의 성공적 채광을 위해서는 확보 광구의 지속적인 관리, 저서생물 자료 등 개발권 확보에 필요한 환경자료의 추가 확보, 파일럿 채광기를 이용한 실 해역 채광시험 및 환경충격시험 등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2016년 성공적인 탐사권 연장을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2) 2011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보고서 III 법제도분석. 한국해양연구원, 155 p.

국토해양부 (2013) 2012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보고서 III 법제도분석. 한국해양연구원, 370 p.

김웅서, 강성현 (2005) 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 한국해양연구원, 58 p.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3) 2013년도 광업·광산물 통계 연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5 p.

Greenpeace (2013) Deep Seabed Mining: An urgent wake-up call to protect our oceans. Publ. Greenpeace International, July 2013, 20p.

Danovaro R., Snelgrove P.V.R. & Tyler P. (2014) Challenging the paradigms of deep-sea ecology.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9(8), 465-475. http://dx.doi.org/10.1016/j.tree.2014.06.002

Mengerink K.J., Van Dover, C.L., Ardron J., Baker M., Escobar-Briones E., Gjerde K., Koslow J.A., Ramirez-Llodra E., Lara-Lopez A., Squires D., Sutton T., Sweetman A.K., and Levin L.A. (2014) A Call for Deep-Ocean Stewardship. Science 344 (6185), 696-698. DOI:10.1126/science.1251458.

Lodge, M., Johnson, D., Le Gurun, G., Wengler, M., Weaver, P. & Gunn, V. (2014) Seabed mining: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for the Clarion-Clipperton Zone. A partnership approach. Marine Policy 49, 66-72. http://dx.doi.org/10.1016/j.marpol.2014.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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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3] 크기에 따라 거대(20mm 이상), 대형(0.25∼20mm), 중형(0.25mm이하) 저서생물으로 구분함(ISBA/18/LTC/CRP. 2)

[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5] IOM (폴란드 등 6개국 연합, 2001), Yuzhmorgeologia (러시아, 2001), 대한민국 (2001), COMRA (중국, 2001), IFREMER (프랑스, 2001), BGR (독일, 2006), (이상 국가 또는 국가투자기관), DORD (일본, 2001), NORI (나우루, 2011), TOML (통가, 2012), UK Seabed (영국, 2013-14), G-Tec (벨기에, 2013), Marawa (키리바시, 2014), Ocean Mineral Singapore Ltd. (싱가포르, 2014), Cook Islands Investment (쿡 제도, 2014), China Minmetals (중국, 2014 신청) (이상 사기업 단독 혹은 사기업/국가)

[6] UN 해양법협약 발효 이전 해양 연구활동에 미화 3,00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10% 이상을 심해저의 탐사 및 평가에 투자한 국가, 국가투자기관, 혹은 개인. UN 해양법협약 발효 이전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함(UNCLOS, Annex I, Resolution II, Article 1)

[7]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ic Nodules in the Area

[8]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ic Sulphides in the Area (ISBA/16/A/12/Rev.1)

[9]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in the Area (ISBA/18/A/1)

[10] UNCLOS 1982, Article 192.

[11] UNCLOS 1982, Article 194, 204 and 206.

[12] Recommendations for the guidance of the contractors for the assessment of the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s arising from exploration for polymetallic nodules in the Area: ISBA/7/LTC/1/Rev.1, ISBA/16/LTC/7, ISBA/18/LTC/CRP2

[13] LC 36/9/1

[14] Managing Impacts of Deep Sea Resource Exploitation

[15] Deep-Ocean Stewardship Initiative

[16] International Network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of Deep-sea Ecosystems

[17] Pacific Deep Sea Minerals Project

[18] International Marine Minerals Society

[19] Implementing Agreement, Annex, Section 1, Paragraph 5(f)

[20] ISBA/17/LTC/7

[21] Area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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