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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기고]폐기물해양배출제도 재정비 필요한 때

  • 조회 : 11681
  • 등록일 : 2006-01-27
폐기물배출 조사 바로보기 폐기물배출 해역도 바로보기 배출현황 바로보기
△ 폐기물배출 조사(上) / 폐기물배출 해역도(中) / 배출 현황(下)

홍기훈 박사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관리연구사업단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는 인간 생활공간에서 못쓰게 된 물질들을 분리·수거하는 1 단계, 처리시설에서 수거한 폐기물들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물질을 일부 파괴하는 처리(treatment)공정의 2 단계, 처리 후 남은 잔류물을 인간 공간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처분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제 3 단계 중의 한 방법에 속한다. 그러나 2 단계의 처리공정에서 유해한 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 후 남은 물질에는 유해물질이 상당량 들어있는 채로 최종적으로 환경에 처분(배출)된다. 그러므로 처분(disposal) 대상 환경은 반드시 오염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분 수요 감축이 폐기물관리 전략의 핵심이다. 처분된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사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 재활용
일부에서는 폐기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자원회수란 모든 공정(treatment)의 한 기본 요소이고 경제적 투자가 소요되므로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환경산업과 기술 시장은 제도적으로 유도된다. 선진국들은 유해물질을 많이 생산하나 유해물질 생산이 적은 개도국에 비하여 환경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올바른 제도 덕분이다. 영국은 하수오니 발생량 중 약 71%를 재활용하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과 타 처분 방안과의 연관성
우리 주위 환경 중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매체는 육상(주로 매립장), 대기 (소각재를 처분하여야 하는 중간처분), 그리고 해양 (해안배출과 해양 투기)의 3 개 밖에 없다. 이중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안이 해양배출이다. 즉 폐기물해양배출제도는 육상 매립장, 대기 소각장관리제도의 범주에 속하고 이 3 개 방안 중 어느 하나의 부담을 줄이면 나머지 환경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폐기물 처분 매체 중 해양은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이외에도 수산물의 서식지이므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육상매립, 대기 소각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처분 방안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제도
폐기물해양배출제도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투입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또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지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가 절차는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위탁업자)가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당 폐기물이 처리기준(오염물 용출기준)에 적합한 지를 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하고 적합하면 신고를 접수하고, 배출해역으로 운반하는 자(배출업자)가 해양경찰서에 배출해역을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배출해역별 허가량은 해양경찰서에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해역의 환경상태는 해양경찰청장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배출업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세제곱미터 당 약 1,000원(2005년)씩을 납부하고 있다.

폐기물배출현황
2004년 현재 하수처리오니는 1,547 천세제곱미터로서 1998년에 비하여 약 3 배 증가하였고 축산폐수는 2,346천 세제곱미터로서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폐기물 해양배출의 증가로 배출해역의 환경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피해 어업체의 신고로 수산물의 오염과 시장 손실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제도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가와 재활용, 육상 매립, 소각 등 타 처분 방안과 적극적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한 결과와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정부 당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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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1